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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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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확정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09.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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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첫 시행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경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근 도지사가 확정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로써 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3번째로 생활임금을 시행한다.

 ‘김경수 도정’의 4개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410원 많은 금액이다.

 경남연구원이 도 의뢰를 받아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도내 가계지출과 실제 지출을 적용한 경남형 생활임금 모형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경남연구원의 모형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실지출 비용(교통비, 통신비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 1만원을 의결했다.

 생활임금 1만원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하면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활임금 결정으로 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5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올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계획 수립, 생활임금 설계모형 개발, 생활임금조례 제정, 생활임금위원회 의결 등을 거쳤다.

 생활임금 조례에 규정된 생활임금은 근로자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자체가 책정한 임금이다.

 창원대 교수인 조효래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도내 시·군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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