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때 벌금 과태료 면제 양성화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6월말까지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집중 정리를 실시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해 온 미등록 지하수시설과, 소유자가 변경되었지만 권리ㆍ의무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이다. 구는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면제(▲허가대상 시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신고시설: 500만원 이하)해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시 제출서류도 많이 간소화 되었다.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구내 지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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