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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군의관 부적절한 골프장행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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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군의관 부적절한 골프장행지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9.3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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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실태 감사 결과, 개인조치 21건 중 14건 골프장 관련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지난 4월 국방부가 2018년 한 해를 대상으로 군 병원에 대해 근무기강 실태 감사를 한 결과, 개인조치 21건 중 14건이 부적절한 골프장(체력단련장)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 을, 4선)이 3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방부 자체 감사결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종 조치된 62건 중 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41건, 개인은 21건이었다. 특히 개인 조치 21건 중 ‘골프장 이용 부적정’이 14건을 차지해 6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를 놓고 봐도 22.6%에 해당하는 낮지 않은 비율이었다. 주목할 점은 골프로 인해 조치를 받은 대상이 모두 군의관이었다는 점이다.

당직이나 콜대기 중에 골프장을 이용해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음은 물론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까지 있었다. 실제 국군 홍천병원 소속 A모 대위는 학회(7회), 교육(1회), 의료기기 전시회(1회) 참석을 이유로 출장을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9번 모두 골프장만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들의 부적절한 골프장 이용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5월에는 계룡대 골프장에서 몇몇 장성과 영관급 장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한 뒤에도 끝까지 남아 골프를 쳐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군의관들의 부적절한 골프장 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군병원과 군의관을 대상으로 한 기강해이 실태 조사가 작년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군병원을 대상으로 기강해이 감사가 이뤄진 것도 지난 3월 ‘실리콘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군병원은 더 오랫동안 군 기강해이의 사각지대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최재성 의원은 “이번 사태로 군의관의 기강해이가 실제로 드러났다”며 “군의관의 기강해이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목숨에 직결돼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번을 계기로 군의관들의 복무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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