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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12~3월 수도권 못달린다…고농도 예보땐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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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12~3월 수도권 못달린다…고농도 예보땐 2부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9.3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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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회의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대통령에 제출…11월부터 시행
석탄발전소 27곳까지 중단·민관합동점검단 불법배출 강력 감시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 노후경유차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이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강력한 저감 조치를 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3천여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대책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대책을 의결·확정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아주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대책이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분야별 협의체 의견도 수렴했다.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 해법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첫 사례이다.

 대책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전국 44개 국가산단 등에 1천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배출을 강력히 감시하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애초 기후환경회의는 12∼2월 14기, 3월 22기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전력수급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가동 중단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한다.

 이밖에 생활도로·건설공사장 비산먼지·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한·중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협력, 미세먼지 구성성분 공개·장기 주간예보 실시 같은 예보 강화 등의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10대 국민 참여 행동’도 마련했다.

 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정책제안 이행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타운홀 미팅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까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차 국민 정책제안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제까지 제시된 적이 없던 매우 혁신적인 대책”이라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대응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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