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간소화 벌금ㆍ과태료 면제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은 관내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4월 1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지하수 시설이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을 말한다. 미신고 시설들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벌금 및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도 간단해(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합법적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절차도 간단하다. 신고자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수수료, 시설당 2만원)을 해당계좌에 납부한 후, 입금내역서와 신고서류를 서초구청 4층 물관리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미신고 지하수 시설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대상 시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