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에 따르면 북방어장은 어로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연안 5마일부터 35마일 수역으로 홍게, 대게, 도루묵, 임연수어, 가오리 등이 많이 잡힌다.
이에 군은 북방어장 개장으로 어획부진과 수산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북방어장 개장은 강원도 어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조업시간도 오전 4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제한된다.
입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입어를 원하는 어선들은 전일 오후 9시까지 해경파출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야하며, 파출소에서는 밤 10시까지 입어신청 명단을 취합해 상황실에 보고한다.
입어신청어선 3척 미만과 전일 미신청 어선은 입어가 통제되고, 기상불량(파고 1.5m이상, 시정 1000m이내) 또는 조업이 종료돼 어장 이탈 후에는 재입어가 안 된다.
고성군과 해군1함대사령부, 속초해양경찰서, 육군 22사단, 강원도 환동해본부 등은 철저한 어로보호경비를 통해 입어선의 월선과 피랍을 방지하며 입어선 통제업무를 강화, 안전조업을 계도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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