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차량은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정상가동 가능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제작·운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특히 시는 이번 추가접수에서 기존 ‘세종시에 신청일 기준 연속등록 기간 2년 이상’에서 ‘공고일 기준 세종시 등록차량’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생계형 노후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9월 접수분 포함 20대)은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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