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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직업시설 이용 장애인에 근로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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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직업시설 이용 장애인에 근로장려금 지원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9.10.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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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의 근로장려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장애인 중 월급여 20만 원 이하를 받는 이용장애인들에게 최소수입 보전을 위해 개인별 임금수준을 고려해 매월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으로 최저임금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돼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월 2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를 수혜대상으로 한다.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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