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근로장려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장애인 중 월급여 20만 원 이하를 받는 이용장애인들에게 최소수입 보전을 위해 개인별 임금수준을 고려해 매월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으로 최저임금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돼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월 2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를 수혜대상으로 한다.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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