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관내 277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관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 민원실 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또 오는 30일까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군청 재무과 , 주택 소재지 읍·면 민원실이나 우편, 팩스,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제출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이의신청 건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한국감정원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