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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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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심각’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10.0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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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자료분석…905개 기관 중 597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행정기관, 교육기관, 병원, 금융사, 통신사 등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관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안위, 경기 성남 분당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점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해 점검을 받은 905개 기관 중 597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97개 기관의 개인정보 위반 처분건수도 854건에 달했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293개 공공기관의 81.2%인 238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363건에 대해 처분을 받았다.

 특히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은 점검받은 80개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78개 기관(97.5%)이 처분대상이었다.

 이는 612개 민간기관 중 359개 기관(58.7%)에서 491건의 처분을 받은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관은 병원 등 의료기관(82.5%), 호텔 등 숙박기관(83.3%), 학원(85.7%)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심각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안전조치 미흡이 490건(57%)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시정조치나 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363건 중 48.2%인 175건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총 위반행위 491건 중 85.7%에 달하는 421건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가 받았다.

 김병관 의원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국가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활용에 앞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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