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및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산시 반월산단 내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평택 소재 B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및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화공단 내 C주방용세제 제조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천시 D업체는 석탄재 보관 시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적정 보관해야 함에도 아무런 시설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