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단속예고에도 버젓이”…경기도 환경오염업소 59곳 적발
상태바
“단속예고에도 버젓이”…경기도 환경오염업소 59곳 적발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10.06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도내 51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및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산시 반월산단 내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평택 소재 B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및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화공단 내 C주방용세제 제조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천시 D업체는 석탄재 보관 시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적정 보관해야 함에도 아무런 시설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