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등 고려 6곳에 지원결정
복구상황 점검·지자체 건의 청취
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경북(이상 각 15억원), 부산(8억원), 전남, 경남, 제주(이상 각 4억원) 등 6곳이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잔해물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구호사업비는 경북(1억1000만원), 강원(8000만원), 경남(4000만원)에 지원돼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진영 장관 주재로 태풍피해가 심했던 6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열어 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잠정 집계에 따르면 태풍 ‘미탁’으로 1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3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910가구 1442명으로, 이 중 529가구 831명은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피해는 민간시설 3468건, 공공시설 1114건 등 모두 4582건으로 집계됐다.
응급복구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으로 민간시설 83.2%, 공공시설 57.7%다. 전체적으로는 피해 시설의 77.0%에서 응급복구가 이뤄졌다.
진영 장관은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가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이재민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 지자체는 응급복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태풍 피해 주민·이재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