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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 고층·저층 무관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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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 고층·저층 무관하게 발생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0.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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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축 공동주택 60곳서 발생
환기장치가동 불구 기준치초과 3곳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라돈 조사 결과 경기도(39곳)를 비롯 인천(9곳), 서울(6곳), 충청(6곳) 등 모두 60곳에서 밀폐 후 측정시 최대 533.5베크렐, 환기장치 가동 후 대부분 WHO 권고 기준(148베크렐) 이내에 들어왔으나,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155.6~162.1베크렐)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의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 시중 유통 중인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 오련회에서 방사선(라듐, 토륨, 포타슘) 농도가 높게 나왔음이 밝혀졌다.

 이에 라돈 발생 원인으로 실내에 사용되는 라돈마감재 또는 콘크리트 자체에서 라돈 등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체 60곳 아파트 층별 라돈 발생 현황을 보면, 고층 14개소(38%)와 중층 14개소(38%), 저층 9개소(24%)로 라돈은 자연토양뿐만 아니라, 최근 공동주택 아파트의 기밀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층과 저층에 무관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조만간 공동주택 라돈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준비 중에 있고, 먼저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고려 라돈과 토론을 함께 관리하고 ▲향후 건축자재 라돈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 법이 권고기준 임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험성 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와 교체가능성 및 자발적 교체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공동주택 라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인 사건에서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사로 하여금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 파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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