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10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연장 길이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전체 고속도로(4767㎞)의 16.1%나 차지한다.
하지만 18개 법인이 노선별로 개별 운영하기 때문에 미납 통행료 관리도 따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미납 통행료를 받아낼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이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이른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강제징수권이 없어 소액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려면 민사 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고, 심지어 많게는 1천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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