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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재생골재 사용 현장소장·묵인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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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재생골재 사용 현장소장·묵인 공무원 집유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10.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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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 재생 골재를 주차장 공사에 사용한 현장 소장과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개발업체 현장 소장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남 모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27일부터 같은 해 8월6일까지 전남 한 지역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폐아스콘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 재생 골재 약 1만1775t (25t 트럭 471대 분량) 상당을 성토용 토사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28일 전남 한 지역에서 B씨에게 ‘주차장 공사 진행에 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50만 원을 건네는 등 같은 해 9월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50만 원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가 불량 재생 골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지 않는가 하면 현장 감독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약정대로 준공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사감독관 감독 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골재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고 A씨에게 폐기물 매립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감독관인 B씨는 성토용으로 반입되는 재료가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B씨의 항소 또한 기각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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