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시 연수구보건소는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자이다.
지원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인 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다만,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된다.
지원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포함)에 대해 이뤄진다.
지원신청기간은 당해 연도 영유아검진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7~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1~6월까지 지원가능하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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