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30만 원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12억 원으로 파악돼 있다.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60억 원이며 75%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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