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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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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9.10.2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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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시민재산권 보장을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말하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신청할 수 있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구비하여 삼척시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이번 특별법이 시행된 2012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46필지의 공유토지를 155필지로 분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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