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8)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개월간 금품 3700만 원을 수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정보를 제공했으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추가로 1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며 “경찰 공무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에 47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12차례 총 4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으며 애초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13대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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