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한 하절기 축사악취 중점단속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여간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군 축산환경담당 공무원 등이 투입돼 주간단속 및 악취 취약시간대인 야간시간을 이용,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 결과, 군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2개소와 관리기준 위반 5개소에 대해 고발 1건, 조치명령 2건, 개선명령 15건, 과태료 830만 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군은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축사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저감조치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악취 저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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