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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5년간 저소음운항 기준 최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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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5년간 저소음운항 기준 최다 위반”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10.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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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공항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항공기 이착륙 시 일정 소음을 넘지 않도록 한 저소음운항 기준을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위반한 항공사는 대한항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건수가 최근 5년간(2014~2018년) 673건에 달했다는 것.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97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이항공 61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각각 60건 ▲에어아시아 58건순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김해공항이 가장 많았다. 673건 중 87.4%에 해당하는 588건이 발생했다. 이는 73건이 적발된 김포공항의 8배, 12이 적발된 제주공항의 49배에 이른다.

 소음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항공사는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한항공이었다. 부과액은 최근 5년간 137억 9600만 원에 달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77억 1400만 원, 에어부산 51억 20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가장 많은 196억 3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김해공항 133억 7500만 원, 제주공항 131억 9900만 원 순이다.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민경욱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미한 수준의 소음부담금을 높이고 항공사의 자정 노력을 독려해 초과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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