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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 이제 소비자가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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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 이제 소비자가 나설 때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10.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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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필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우리는 플라스틱없이 살기로 했다(산드라 크라우트바슐 지음, 양철북, 2016년)’는 편리하고 위생적이라는 명목에 그 사용량이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필기구며, 1회용 커피잔 및 비닐봉지 등 바로 고개만 돌려 보아도 플라스틱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양이다.

문제는 이러한 플라스틱들을 ‘재활용(리사이클링)’이라는 명목 하에 조금은 적은 죄책감으로 쓰고 있으나, 실제 버려진 패트병의 1%도 재활용이 어려울뿐더러 재활용일 될 때마다 그 가치가 더 떨어지는 ‘다운사이클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친자연적인 재료의 필요성과 요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목재는 바로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자원이다. 이러한 목재가 불법 벌채되지는 않았는지, 부적합한 규격의 제품이 유통되는 않는지, 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 적절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2013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7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에 대하여 다시한번 알아보자. 목재품질표시제도는 목재업계에 종사하고 실제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 이외에 실소비자들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질식사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 싱크대에서 발생한 좀벌레, 값싼 가구 사용 후 발생하는 각종 피부염과 뒤틀림, 쪼개짐 현상 등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의 근원도 결국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잘 활용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국내에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사전에 검사를 받고 품질표시를 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목재를 활용하여 가공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건설현장, 가구공장, 인테리어 업체 등)이 각 제품의 용도와 품질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기보다 원가절감에만 눈이 어두워 값싼 제품만을 찾는다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의 정착은 어려울 수 있다.
 
목재제품 중 합판의 종류에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CP)이 있으며, 이는 그 이름으로 알 수 있다시피 콘크리트가 양생될 때까지 그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푸집용도로 만든 합판으로 내수성이 강하도록 접착력을 강화하고 표면 가공을 하다 보니 다른 합판에 비하여 그 가격이 비싼 편이다. 하지만, 거푸집이라는 것이 양생 후에는 뜯어내 버리면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에서 값싸고 저렴한 ‘보통합판(OP)’을 쓰고 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E2등급(평균5.0㎎/ℓ, 최대 7.0㎎/ℓ)은 실내사용이 금지된 합판이므로, 실내 인테리어용 자재로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수출제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컨테이너 바닥에 까는 완충재이나, 제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합판 등 한번 쓰고 버려진다는 이유로 품질에 부적합한 합판이 지속적으로 수입 또는 생산유통되는 것은 저가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꾸준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구재로 많이 활용되는 파티클보드(PB), 집성재, 고기를 굽거나 야외활동 시 활용하는 각종 ‘숯’ 등 생활에 가까이 있는 제품터 품질표시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그에 상당한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는 소비자의 태도가 목재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스마트컨슈머(smart consumer)라는 말이 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소비자를 말하는 뜻이다. 목제제품 품질 표시 제도, 이것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목재제품의 스마트컨슈머가 될 수 있다. 목제제품 품질 관리를 위하여, 이제는 소비자도 나설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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