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환경오염에 취약한 연휴 전·후 기간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추석 연휴기간동안 악성폐수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과 환경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했으며, 10월 중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관 합동 점검 등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해 전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15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운영일지 미기록 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5건, 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 기타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폐수처리업체인 원창동 A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배출 ▲식품제조업을 운영 중인 왕길동 B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하루 2.44㎥ 폐수를 배출하는 미신고 육개장 제조시설 운영 등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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