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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대전시의원, 자활사업지원 조례제정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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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대전시의원, 자활사업지원 조례제정 정책간담회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10.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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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구본환 대전시의원이 22일 중회의실에서 대전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할 대전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자활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활기업의 운영지원,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등의 사업과 자활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토론자로는 우하영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 고철영 동구지역자활센터장, 김인희중구지역자활센터장, 김선경 서구지역자활센터장, 고혜신 대덕구지역자활센터장, 이현수 대전광역자활센터장, 우홍준 대전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이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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