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선군, 군민 안전복지 실현 앞장선다
상태바
정선군, 군민 안전복지 실현 앞장선다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9.10.2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 추진…군민 누구나 금전적 보상
군민 안전보험·군 입영청년 상해보험가입 등 맞춤 정책 마련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 강원 정선군(최승준 군수)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를 포함해 시행함으로써 전 군민 안전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군은 각종 사고 및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편적 복지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군민 안심케어 사업은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피해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제도로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민 안심케어 5대사업은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 ▲군 입영청년 상해보험가입 ▲소방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군민들에게 보편적 안전복지 제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들을 대신해 군이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제도로, 화재와 붕괴,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올해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만 9,757가구 3만7627명이 보험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농기계 상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4명에게 3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제도’는 군에 입대한 자녀들이 복무기간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내 보상해 주는 상해보험 보장제도로 도내 최초로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1100만 원의 예산으로 271명이 가입됐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2737가구에 소와기 및 화재겸보감지기 설치를 완료했다.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정책보험으로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이며 연중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였으며, 놀해 총 예산은 1억5000만원이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요소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포괄적 재해대책을 담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군에서는 내년 군민 안전복지 확대를 위해 ‘재난취약지 해소사업’과 ‘고립위험지역 재난경보시스템을 구축’, ‘장애인가구 투척용 소화기 지원’, ‘재난취약계층 가스안전시설 설치사업’등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편적 안전복지 실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안전과장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경제적 지원이 동반되는 군민 안전 복지를 실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익이 되는 생활안전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