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652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진주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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