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소각현장)특별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전 시군과 함께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점검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으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및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살수시설 설치·운영,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촌분야 배출량 중 다수를 차지하는 생물성연소를 줄이기 위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사업장의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채용한 민간감시원(2019년 26명, 2020년 19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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