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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순이 사건’으로 거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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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순이 사건’으로 거센 비판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1.0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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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 사건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 10만명 육박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아지 '토순이'를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입건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최근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사라진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지금까지 9만5000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7월에는 한 30대 남성이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잡아 내팽개쳐 죽인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달에는 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내보냈다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입건됐다.


 이 유튜버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013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실효성 있는 처벌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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