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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주민, 손해배상금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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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주민, 손해배상금 추가 청구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1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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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 서구 청라주민들이 부실 대응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를 키운 인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한다.

 인천 청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인천지법에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손해배상금 5억여 원(예정)을 추가 청구할 예정이다.

 청라총연은 앞서 지난달 21일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에 대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인천지법에 1차 손해배상금 5억8950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주민 1179명이 손해배상금을 1인당 50만 원으로 산정했다.

 청라총연은 1차 청구 후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청라총연은 1일 현재 2차 청구인이 1000여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달 중순 2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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