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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무사증 입국 외국인 무단이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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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무사증 입국 외국인 무단이탈 단속 강화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11.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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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 제주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도외이탈 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밀입국 통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외사경찰관으로 활동반을 편성, 도내 모든 항구와 포구 106곳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제주에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약 50만 명에 이르며, 최근 5년 간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293만8741명이다. 이로 인한 불법체류자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만 8건의 밀입국 시도가 발생, 18명의 무사증 밀입국 사범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 도외이탈 및 불법체류 사례가 연도별로 2015년 54명, 2016년 165명, 2017년 34명, 2018년 67명, 2019년 9월 기준 24명 등으로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청은 제주가 무사증 밀입국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30일까지 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여객선 위조신분증, 여객선 선적 차량 내 은신 밀입국 시도 행위 ▲연안항 화물선 입·출항 시 선박 및 화물(컨테이너 등)에 은신하는 밀입국 행위 ▲소형 항·포구이용 어선(V-Pass 입출항등), 레저보트 이용 밀입국 시도 행위 등이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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