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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3곳 ‘안전부패’ 2581건 적발…부당지급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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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3곳 ‘안전부패’ 2581건 적발…부당지급액 회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1.0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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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4개월간 중점 감찰 시행
안전관리비 편취·미인증 제품 설치·하차문 미작동 등 지적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 43곳에서 안전취약요소를 중점 감찰해 2천581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반부패 협의회는 안전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뜻하는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중앙부처와 시·도 간 협의체로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협의회에 참가한 공공기관은 6∼9월 4개월간 집중적으로 안전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감찰을 시행했다.

 그 결과 모두 2천581건을 적발해 141명을 고발하고 228명에게 징계·주의 등을 줬다. 또 2천191건에 대해서는 시정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부당지급된 금액 등 모두 3천531만원을 회수했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써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나 동일 세금계산서 중복 제출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 건 등 모두 71건을 적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회사 교통안전기준 위반 264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1천44건 등 모두 1천365건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 처분했다.

 운행 전 버스운전사의 건강상태·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운전업무종사 자격증을 차 안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하차문 압력감지기 미작동, 소화기 관리상태 불량 등이 지적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교육 실적 증빙자료 중복사용·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99건을 적발해 개선하도록 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작업발판·난간 등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모두 38건을 찾아내 시정조치 했다.

 이런 사례는 오는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3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가 시·도와 합동으로 진행한 안전감찰 결과도 소개된다.

 행안부는 지난 3∼7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 등 384개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감찰해 797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 합동단속으로 2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3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나머지 21건은 과태료·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

 협의회는 오는 12월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협력포럼’을 열어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성과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범정부적 안전감시 체계를 활용해 안전취약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도개선 및 위반사항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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