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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 ‘2개월→10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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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 ‘2개월→10분’ 단축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1.05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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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대폭 개선
작년말 기준 토지·건물 3200만건 변동
수동입력방식→자동화시스템 전면 보완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 그동안 길게는 2개월 가량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이 자동화를 통해 10분 만에 가능해지는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개편하고 일부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으로 청사 등 건물부터 도로, 지하철, 공원, 상수도, 보존림 등을 아우른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빌려주는 업무, 무단점유해 사용한 경우의 관리업무, 처분 업무 등을 다루는 데 쓰는 공무원용 전산체계로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 28만 건, 건물 1만 건 등 3200만 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매기려면 매년 공시지가 변동내용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1∼2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으로 자동화했다. 이에 따라 클릭만 하면 10분 안팎에 최신 공시지가 정보가 반영되도록 했다.

 전국 지자체가 보유 중인 공유재산 항목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localdata.go.kr)을 통해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방 항목이 지자체마다 달랐던 것을 통일적으로 게재하도록 해 내달부터 적용한다.

 지번만 제공하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의 공유재산 정보에는 지도가 추가된다. 국토부의 개방형 지도서비스인 V월드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지도로 공유재산의 위치와 주변 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공유재산시스템을 빌려주거나 매각할 경우 관련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을 위해 표준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에 따로 내용을 입력해야 하던 것도 한 번에 이뤄지도록 통합했다.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예산뿐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활용도 중요한 요소”라며 “공유재산이 가진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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