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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미세먼지 저감 민·관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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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미세먼지 저감 민·관이 함께한다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11.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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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시 서구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자율환경협의회와 경찰 협조로 ‘미세먼지 핵심현장 민관 합동 점검 및 화물차 날림먼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고농도)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지역 내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발생원인 교통부문과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부문(공사현장, 사업장)대한 점검을 병행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비산먼지 부문 주요 점검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아스콘업체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 및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24개소로 민관 합동점검반(2개조 6명)을 편성해 점검할 예정이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야적물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적정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주변도로 청결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교통부문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단속반(1개조 6명)을 편성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공사장)과 인접한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경찰 협조 하에 차량을 유도한 후 과적여부, 적재함 덮개 훼손, 적재함 청소 불량, 토사유출 등 날림먼지 발생 여부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등록된 폐기물운송차량 차량의 경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이 많아 차량 이동 중 배출하는 매연(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한 서구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량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 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사업장(공사장,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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