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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신생 매립지의 평택시에 귀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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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신생 매립지의 평택시에 귀속하라”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9.11.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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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의 의원 등 릴레이 1인시위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 경기도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홍선의, 최은영, 산업간설위원회 소속 이관우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신생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실시했다.

 3명 시의원의 이번 시위는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관할 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지난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총면적 96만 2350.5㎡ 중 67만 9589.8㎡는 평택시로, 28만 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행안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1인 시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평택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51만 평택시민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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