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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돗물 탁수 발생저감 대책 내년 2월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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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돗물 탁수 발생저감 대책 내년 2월까지 시행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1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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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전남 광양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탁수 원인물질인 망간 항목의 수돗물 법적 수질기준(0.05ppm)보다 엄격한 자체기준(0.03ppm)을 준수하는 ‘동절기 수돗물 탁수 발생저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물이 흑갈색으로 변색하는 탁수의 발생원인은 동절기 수원지인 수어호의 최저 수온이 0℃ 이하에서 수온전도 현상에 의한 고농도의 망간유입과 각 가정에서 온수 사용 시 보일러의 뜨거운 열과 소독 약제인 염소가 산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를 저감하기 위해 먼저 이달 중 고농도의 망간 유입에 대비한 정수장 내 여과지에 망간사 투입하고, 올 12월~내년 2월 말 전염소와 중염소 투입, 정수의 실시간 망간농도 측정, 배수지 망간검사, 아파트 밀집지역 이토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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