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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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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11.1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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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법증여·불법전매 엄정대응
이르면 이달말 중간조사결과 발표
시장교란행위 연말까지 계속 점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정례화 방침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도 과열 조짐을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강남4구 등 서울 아파트 값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규제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다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또한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이르면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22개 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의 5개 동 등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했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와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보다 0.09% 오르는 등 22주 연이어 상승했고 강남 4구의 집값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이상 거래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시장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대다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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