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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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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6.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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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쳐
경영평가상 인센티브·성과급 당근에
5월말 이후 10곳중 7곳서 확대도입
법적문제·노동계 반발 후폭풍 거셀듯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모두 확대도입했으나 절반 가까이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마지노선인 5월 말이 되자 노조 동의 없이 서둘러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한 기관은 10곳 중 7곳이 넘었다.
19일 각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대상 120곳 중 54곳(45%)은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지난달 23일까지 63개 기관 중 12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확대도입을 결정한 57개 기관 중에서는 무려 42곳으로 불어났다. 73.7%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노사합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연공서열을 깨겠다는 취지로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1월 각 공공기관에 이를 권고했다.
애초 정부는 30개 공기업은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이행하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지 4개월 반만인 지난 10일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절차가 정부 목표보다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5월 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에만 경영평가상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주겠다고 독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성과연봉제 확대 공공기관은 5월 말 들면서 부쩍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줬다.
3점이면 경영평가상 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점수다. 등급이 한 계단 오르면 임직원은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등급이 올라가면 이를 피할 수도 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내년 발표될 경영평가에서 임금피크제보다 1점 더 많은 최대 4점의 가산점이 붙는다.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성과연봉제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정부가 강조한 점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들은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려대 박모 교수는 “성과연봉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지만 그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라며 “누군가의 임금을 깎아 다른 사람의 임금을 올리는 ‘제로섬’과 같은 임금구조는 대법원도 넓게 볼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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