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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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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11.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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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법인 4개소, 개인 20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 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는 정보에 포함된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17년도 도입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명이 선정돼 앞으로 세외수입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 25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자 등 공개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24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 아니라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범칙행위 조사 등 고강도 체납 징수를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2019회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해 관허사업제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요청, 장기압류재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휴면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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