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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차량과태료 체납액 1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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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차량과태료 체납액 1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11.2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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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2018년 이월된 차량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액 139억원 중 25%인 35억원을 징수목표로 상·하반기별 체납고지서 지난 20일 일제발송했다.

시는 차량 및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운영되는 시 실태조사반 80명이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해 고질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연계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6만2000건에 139억원에 달하며,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속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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