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구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는 9명의 마을세무사들이 동별로 담당하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꺼번에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재현 구청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구민 누구나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주민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지역 마을세무사 안내는 인천 미추홀 콜센터 120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구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검색창에 ‘인천 서구 마을세무사’로 검색 후 확인할 수도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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