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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10여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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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10여곳 압수수색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1.2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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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해청, 목포·완도·여수 해경서 등…현장 지휘선 '3009함' 포함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 10여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참사 5년 7개월 만에 사고 전반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단은 출범 11일 만에 대대적 규모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에 있는 해경청 본청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생성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당시 수색·구조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해경 본청의 상황실을 비롯해 정보통신과, 수색구조과, 특수기록관, 특별조사위원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해해경청 상황실 등과 목포해경의 관련 부서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과 함정 근무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목포해경 소속의 3009함도 포함됐다. 특수단은 3009함의 입항 여부를 파악해 배가 접안했을 때 상황이 담긴 항박일지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먼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의혹들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점에서 첫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특히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위 2기의 지난달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CCTV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특조위 2기가 지난 4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번에 완도·여수 해경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임군은 당시 헬기 대신 P정(선박)을 이용했는데, 헬기에는 임군 대신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탔다고 특조위는 발표했다.

    임군 이송 당시 해당 P정은 여수해경 소속이었고, 당시 진도 지역을 관할하던 목포해경뿐만 아니라 여수·완도 등에서도 함정이 출동했었다.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발견됐다. 목포해경 소속 1010함은 임군을 오후 5시30분에 의료 시스템을 갖춘 3009함으로 옮겼다. 임군은 응급이송이 필요했으나 헬기가 아닌 50t급 P정으로 이송됐다.

    당시 오후 5시40분께 3009함에 내린 서해해경청 소속 B515 헬기와 오후 6시35분께 내린 B517 헬기는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임군은 오후 6시40분에서야 여수해경 소속 P-22정으로 옮겨졌다. 오후 7시에는 완도해경 소속 P112정, 오후 7시 30분에는 목포해경 소속 P39정으로 이송돼 오후 8시50분 진도 서망항에 도착했다. 임군은 오후 10시5분에 목포의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졌다.


    특수단은 이날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해 김 전 해경청장 등이 사고 당시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하게 된 경위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또 임군의 구조 소식을 알고도 헬기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해경청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응급 환자가 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고 수습을 총괄 지휘했는데 해경 해체와 함께 2014년 11월 퇴임했다.

    당시 세월호 구조 현장의 지휘 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나 구조와 관련된 해경 지휘부 등의 의사 결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도 특수단의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해경은 오전 11시56분 3009함을 현장 지휘관(OSC)으로 지정하기 전까지 OSC를 맡는 함정을 2∼3차례 변경했고,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함정을 OSC로 지정하는 등 혼선을 빚으며 구조 시간을 놓쳤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상태다.

    특수단은 조만간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임관혁 단장을 비롯해 조대호(46·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연수원 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평검사 5명 등 검사 8명, 수사관 10여명 등으로 꾸려져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 (세월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느낌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수사단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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