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대전시의원이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가 제246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21일 제2차 산
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규정,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한 조사·감사 규정 등 내용이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준공영제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했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연간 수백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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