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과 체납징수 및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광주경찰서와 연계해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차량 단속이 상시 운영되는 만큼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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