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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성공 핵심은 ‘시민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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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성공 핵심은 ‘시민 공감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1.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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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추진 지자체에
市, 협치·소통 중요성 확산 촉매역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미래에너지 ‘수소’ 부상 <Ⅲ>

   인천시의 이번 사례는 수소경제 성공의 핵심이 주민 수용성임을,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전국 현안으로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인천을 제외한 타 지역은 주민과의 소통 부족, 안전성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시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11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 40여 곳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건립 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건립 중인 곳만 10여 곳이 넘는다.

 경북도는 경주에 100MW 짜리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광주시도 남구와 광산구에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100MW 급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주민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인·허가 절차도 이중 구조라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지 않다.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관할 지자체이지만,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맡고 있다.

 특히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도 지난 2017년 6월 두산건설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민선6기 시정부 때 처음 추진됐으나, 현재 주민들도 모르게 추진됐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발전은 기존 열병합 발전소와 달리 질소산화물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이지만, 연료인 수소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소 등의 역할을 할 관련법이 부실한 실정이다.

 박철현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현재 전기사업법에는 100MW이상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환경영양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주거지역이나 인접지역에서 에너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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