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채아 의원은 “그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해 도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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