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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대상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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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대상 제외될 듯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11.29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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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자여행허가제 시범지역 우선 시행 방침서 한 발짝 물러나”

제주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TA) 적용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주를 전자여행허가제 예외지역으로 두는 내용의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전자여행허가제가 테러 등 공공안전을 저해할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 제도 폐지와 같은 결과로 이어져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를 예외로 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 법무부가 제주를 전자여행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우선 시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 무사증 제도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특례”라며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주도가 제외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 등 관광업계는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된 E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발송하는 등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ETA는 무사증(무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72시간 전에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적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다.

법무부는 입국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비자 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제주를 대상으로 ETA를 시범 실시한 이후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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