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빈집정비사업 조속 시행을”
상태바
“빈집정비사업 조속 시행을”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9.12.02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호 속초시의원 “빈집 총 60가구 중 83% 북부권 집중”
“주택 정비 특례법에 의거 범죄예방·주거환경 개선 나서야”

강원 속초지역의 화재 및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에 따르면 시로부터 빈집현황(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니 아니하는 주택)을 파악해 분석한 결과, 빈집 총수 60가구 중(법정동 기준) 영랑 4, 장사 2, 동명 11, 금호 6, 중앙 9, 교동 4, 청학 10, 청호 4가구 등 합계 50가구가 속초시 북부권에 집중(83%)돼 있어 철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남부권은 조양 2, 도문 3, 대포 5가구 등 합계 10가구(1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매년 꾸준하게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 방식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시급한 곳의 철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화재위험과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따라 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속초시 빈집의 대부분이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고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환경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상황으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적극적인 빈집 철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시급한 빈집정비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하고, 기간 내에 조치하게끔 하도록 명시돼 있을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끔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정비대상 빈집에 대해 직접 보상과 공탁에 의해 보상하게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속초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범죄예방과 주거환경 개선과 경관을 위해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