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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이제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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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이제는 의무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12.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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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권 경기 동두천소방서장

매년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이 되어 화재예방을 위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두천소방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건물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화기이기에 소화기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란 천장에 달려 있는 원형모양의 손바닥보다 작은 장치로써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고 소리를 내어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화재 발생 시 가장 큰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 아니라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연기는 한입만 들이마셔도 패닉에 빠져 대피조차 불가능할 수 있고 유독가스의 경우 바로 질식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재 발생 시의 초기 대처는 너무나 중요하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화기 이며, 화재 발생 여부를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다.

그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이 두 가지 시설은 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상당수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2012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기존 주택 거주자들은 2017년 2월 4일까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동두천소방서에서는 전 도민 ‘소화기(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와 협력하여 무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2009년부터 보급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287가구에 보급을 실시하였다. 전 도민 소화기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슬로건을 지정하였는데, 슬로건은 ‘119를 비치합시다.’ 로 그 뜻은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 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구비)합시다.”이다.

시중에서 3만원 내외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한번 구비해 놓으면 10년간은 사용 가능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중 19%가 주택 화재이며,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가 주택화재 사망자라고 한다.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인명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을 96%넘게 끌어올려 32년간 인명피해를 56%나 줄일 수 있었다.

단순히 법적인 의무로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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