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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승호 여수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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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승호 여수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19.12.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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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34만원을 낸 김승호 전남 여수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광주지방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호 여수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노래봉사단을 창단해 지난해 3월까지 경로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를 베푸는 등의 활동은 피고인의 활동시기와 활동지역을 고려할 때 단체의 활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지난 10월에 공소장을 변경해 자신이 후원한 금액은 20여만원에 불과 하다는 주장을 폈으며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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