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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 ‘성남어린이재활병원’ 조례안 내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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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 ‘성남어린이재활병원’ 조례안 내달 제출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12.0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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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304명 서명 시에 조례 청구

경기도 성남시는 주민발의 조례안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년 1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지난달 18일 1만1304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조례 제정 청구에 만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지난해 12월 말 기준 799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가 명부 서명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230여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서명인이 9000명을 넘어 조례 제정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18일 외부인사 등이 포함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아동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재활병원에 손을 놓고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성남의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타 도시와 비교해 월등히 높고 재정자립도 또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제정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건물이 지난 2월 준공됐으며 24개 진료과목에 509병상 규모로 내년 3월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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